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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노옥희 교육감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뉴시스

입력 2020.02.04 16:11

수정 2020.02.04 16:11

[울산=뉴시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6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울산 교육의 핵심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06.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6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울산 교육의 핵심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06.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과 관련해 "보건교사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노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핵심 대응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교사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울산시교육청은 지역 공립유치원과 초·중·고 전체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종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보건교사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은 2018년 말 기준 80.6%에 머물렀으나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3월, 30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완료했다.

울산시교육청이 공개한 '2018년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학교는 2300여개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90%이상이지만 경북 66.0%, 경남 64.5%, 강원 60.7%, 충북 64.6%, 충남 66.3%, 전북 61.0% 등 지방은 60% 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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