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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신종 코로나'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수사 의뢰

뉴시스

입력 2020.02.04 16:24

수정 2020.02.04 16:24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 혐의로 60대 가량의 남자 유튜버를 평택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지난달 29일, 폐렴 증세로 평택보건소를 찾은 50대 남성이 사망한 것과 관련,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세히 소개를 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근거로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한 것을 은폐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50대 남자의 갑작스런 죽음은 신종 코로나에 따른 죽음으로 추측되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것으로 봐야한다는 발언을 이어 나갔다.

이에 평택시는 사실 관계 확인없이 이 같은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유포한 것은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악의적인 방송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허위사실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9일 50대 남성이 평택시보건소를 찾았다가 쓰러져, 긴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었다.


이에 시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사망 후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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