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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권남용' 판단에 '채동욱 정보유출' 前국정원장 2심 연기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16:50

수정 2020.02.04 16:50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사진=뉴시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에 대한 첫 기준을 제시하면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유출’ 사건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를 취소하고, 재판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불완전하게라도 재판부가 현재까지의 증거와 범의를 기초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할 요소가 있어 (이날) 판단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추가 고려 요소에는 지난달 30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단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의무 없는 일'이 상대가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직권에 대응해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무 없는 일'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부정한 목적으로 국정원 정보관에게 혼외자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남 전 원장 등에게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쟁점이 같은 건 아니지만 대법 판결에서 공무원간, 기관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법리적으로 접근해야하는지 상당 부분 설시했다"면서 "공무원 책임 책무, 일반적 법리를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라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추가적인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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