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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총선 대비 전직원 공직선거법 교육

뉴스1

입력 2020.02.04 16:53

수정 2020.02.04 16:53

울산교육청은 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시교육청 제공)© 뉴스1
울산교육청은 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시교육청 제공)© 뉴스1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총선과 관련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호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18세 선거권'이 처음 도입되면서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 발생에 대처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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