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지역별 다자녀 지원사업 통일한다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17:05

수정 2020.02.04 17:05

【 울산=최수상 기자】 기초단체별로 제각각이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전국 최초로 통일했던 울산시가 기초단체별로 흩어져 있는 관련 사업과 조례까지도 올해 안으로 모두 개정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격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4일 지역 5개 구·군이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25개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과 관련 조례 30개를 연말까지 모두 개정해 지역별로 10%~60%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역별 감면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감면 지원 대상은 관람료, 수강료, 입장료, 시설이용료, 교육비, 주차요금과 상수도요금 사용료 등이다.

그동안 울산시와 5개 구·군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어 나이와 자녀수, 지원 내용 등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주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해 왔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울산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이 개정 조례는 '다자녀 가정'을 "울산에 사는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으로 하고, 양자와 배우자 자녀를 포함)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종전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됐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기준도 '만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울산에 거주'로 변경돼 지원 대상 폭이 확대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유형별 지원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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