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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예비후보, "산단환경특별법 제정" 공약

뉴스1

입력 2020.02.04 17:17

수정 2020.02.04 17:17

정기명 여수을 예비후보 /© 뉴스1
정기명 여수을 예비후보 /© 뉴스1

(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여수을에 출마를 선언한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4일 "제1호 공약으로 '산단환경안전 특별법' 제정 등 산단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단특별법에는 산단의 환경안전문제를 민간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설치도 포함했다"면서 이같이 공약했다.

또 "지난해 지역을 충격에 빠트렸던 대기오염 조작사건 등 환경조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1~2종 환경관리권의 지자체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단특별법'과 '감시기구'가 제정 및 운영되면 산단내 사망사고 등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단특별법'은 산단의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중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Δ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Δ산단 확장과 공장증설시 주민의견 반영 Δ주변지역주민 역학조사 등 지원사업 시행 Δ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실시 Δ환경안전사고 대책 및 긴급사고시 주변도시 주민대처방안 수립 Δ국세 및 지방세 조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예비후보는 "산단의 환경 및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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