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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첫 천안시체육회장 '당선 무효'…선거관리 규정 위반

뉴시스

입력 2020.02.04 17:27

수정 2020.02.04 17:27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04.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04.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첫 민선 천안시체육회장에 당선된 이기춘 신임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를 열고 천안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이 신임 회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신임 회장의 위반사항은 선거인 호별방문 위반(제32조 3항), 금전·물품·향응 제공 행위위반(32조 1항1호), 기부행위 위반(27조, 28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제23조) 위반 등이다.

하지만 책(시집)을 기부한 내용은 위법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천안시체육회장 재선거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 당선자는 지난달 15일 천안시체육회에서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 112표를 획득해 108표를 얻은 한남교 전 천안시 체육종목단체 협의회장에게 4표 차 신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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