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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원정도박' 승리 입영 통지…"입대하면 군사재판"

뉴시스

입력 2020.02.04 17:37

수정 2020.02.04 17:37

수사 종료돼 연기사유 없어…절차상 입영통지 승리 입대하면 재판관할권 넘어가 '군사재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1.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1.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해 병무청이 입영일자를 통지했다.

병무청은 4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영통지는 승리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면서 진행됐다.

승리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3월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경찰 수사)를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연기 이유가 해소됐다.

승리가 재판에 넘겨져 입영연기 사유였던 수사가 종료되면서 절차상 입영통지가 이뤄진 것이다.

병무청도 이날 입영통지 배경에 대해 "그동안 병무청은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 왔다"며 "이는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승리는 이미 지난해 입영연기를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만 30세까지 2년 범위 내에 5차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 추가적인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병무청은 해석하고 있다.


만약 승리가 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군에 입대하게 된다면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돼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이날 개인의 병역사항이라는 이유로 승리의 입영일자와 부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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