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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상인그룹' 조세범죄수사부→반부패1부 재배당 예정

뉴스1

입력 2020.02.04 17:38

수정 2020.02.04 17:38

경기도 성남시 상상인저축은행 본사. 2019.11.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도 성남시 상상인저축은행 본사. 2019.11.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이 상상인그룹의 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재배당 절차에 착수했다. 그동안 수사를 맡았던 부서가 폐지되고 이름을 바꿔 달면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조세범죄조사부와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하고 있던 상상인저축은행 사건을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로 재배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세범죄조사부와 함께 수사를 진행했던 반부패수사3부 소속 검사 다수가 반부패수사1부로 이동하면서 검찰은 수사 연속성을 위해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1월28일 법무부 직제개편에 따라 조세범죄조사부는 탈세범죄전담부인 형사13부로,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수사부로 전환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개편된 부서에 배당됐던 사건들에 대해 5일까지 재배당을 마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금융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9일에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상인저축은행과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전·현직 대표가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담보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5%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외에도 유 대표 등 경영진을 둘러싼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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