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신종코로나에 일자리 정책도 '차질'…이달 中 동포교육 중단

뉴스1

입력 2020.02.04 17:42

수정 2020.02.04 17:42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불안이 확산한 30일 서울 영등포 차이나타운을 찾은 시민과 중국 동포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0.1.30/뉴스1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불안이 확산한 30일 서울 영등포 차이나타운을 찾은 시민과 중국 동포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0.1.30/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이 계속되면서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이 전면 중단되는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산업안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지원지침이 변경된 사항을 정리해 4일 펴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 취업이 허가됐던 외국인력 관리방안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방문취업 비자를 발부받은 '외국국적동포(H-2)' 인력 대부분이 중국인인 상황을 감안해, 집체(집단) 취업교육을 이달 통틀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동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달 말 교육 강사 등의 전염 가능성을 우려해 고용부에 검토를 요청한 것이 지난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중단된 교육은 이달 말 교육 재개 시기가 확정되면 일정을 다시 배정할 방침이다. 단, 건설업 취업인정증 추가발급 등 꼭 필요한 동포 관련 업무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회차에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교육 중단은 연장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발병 상황을 주시하면서 취업교육 중단 기간 연장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업자를 비롯한 전 국민의 구직활동을 돕는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영업에도 차질이 생겼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지급, 구인·구직 알선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결정한 일자리 정책을 집행하는 손발 같은 기관이다.

앞으로 고용센터 근무자들은 손세정제를 사용하면서 단체회의나 자체공사를 자제해야 한다. 고용센터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는 센터장 판단 아래 일정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의 실업급여 수급 문제도 불거졌다.

고용부는 확진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췄으나 아직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기 전일 경우, 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음성판정을 받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해당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했다.

실업급여 수혜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치료나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Δ치료·격리기간 7일 미만시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일 변경 Δ7일 이상시 상병급여 지급을 하도록 했다.

상병급여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며, 급여 수혜에 따른 고용센터 출석 또는 구직활동 의무는 모두 면제된다.

경기변동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졌음에도 감원하지 않은 사업주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번 사태로 인한 조업중단 시에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바이러스 창궐 영향으로 생산 활동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멈추더라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임금이나 훈련비 등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다. 혹시 모를 사업주의 해고 유인을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운영하는 교육훈련 제도인 '국민배움내일카드' 기관에서 확진·의심 환자와 동일 과정을 수강한 훈련생에게는 바이러스 검진을 권고할 예정이다. 검진에 필요한 1일 이내의 훈련일은 자동으로 출석을 인정한다.

기업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고용부와 지방노동청이 실시하는 근로감독도 일부 유예된다.
고용부는 "확진자 발생 사업장이나 방역·검역·치료 관련 사업장에는 정기·수시감독 계획이 있더라도 이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요가 폭증한 마스크·소독약품 등 방역물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주문량을 감당할 수 없다면 고용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업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 사유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4호(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에 해당한다면, 최장 4주간 1주 평균 12시간 이내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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