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포에 양심 판 '마스크 사기단'…온라인 거래 주의보 [신종 코로나 초비상]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17:45

수정 2020.02.04 20:08

판매 사기 피해액 최소 5000만원
계좌입금 유도하고 잠적 '떴다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공포에 마스크 품귀현상이 이어지자 이를 노린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 A씨가 마스크 판매업자와 나눈 대화 내용. 독자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공포에 마스크 품귀현상이 이어지자 이를 노린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 A씨가 마스크 판매업자와 나눈 대화 내용. 독자 제공
"이런 시국에 마스크 사기라니 말이 됩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노린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좌입금, 이체 받고 잠적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카드 결제가 아닌 계좌입금 방식으로 돈을 이체받아 잠적하는 범죄가 발생했다. 현재 이 같은 수법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30여명을 포함, 사이버신고까지 합하면 65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4일 경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일 온라인 카페 내 게재된 마스크 판매 광고글을 확인했다.
판매자는 업체명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판매 링크와 함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주문폭주로 인해 보다 빠른 물량 입수에 앞서고 있다"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재고가 소진될 수 있다"며 장당 15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 온라인 최저가 장당 1000원에서 최근 폭등, 3000원 안팎으로 뛴 가격 대비 절반에 달하는 가격이다.

A씨는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온라인몰을 비롯해 약국, 편의점, 마트에서도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판매자에게 30장을 주문하고 계좌로 4만5000원을 이체했다. A씨는 입금 후에도 제품 배송 확인이 되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판매자에게 재차 연락을 취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곧이어 해당 업체 홈페이지는 3일부터 접속이 불가해졌다.

A씨는 "결제방식이 무통장 입금밖에 없어서 처음에 의아하긴 했는데, 그때 사기인지 눈치를 챘어야 했다"며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냥 믿고 입금을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소액이라 그냥 넘어갈까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피해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 착수…"용의자는 아직"

이번 사기사건으로 추산되는 피해금액은 최소 5000만원으로, 이들 가운데는 많게는 2600만원어치를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20만~5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판매업자 홈페이지는 지난달 31일부터 온라인 맘카페, 중고나라, 번개장터, 고양이카페 등에 광고글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인 뒤 지난 3일 돌연 홈페이지를 닫고 잠적하는 '떴다방' 형식의 수법을 썼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3일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우선 피해자 파악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4일 오후 2시 기준 30여명으로 집계된다"며 "수사를 막 시작한 단계로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이용, 해외에서 주도한 범죄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피해 발생 지역과 금액 등을 고려해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이송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유사한 마스크 사기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기 김포경찰서 사이버팀에도 배당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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