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땐 2년 이하 징역 [신종 코로나 초비상]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17:45

수정 2020.02.04 17:45

생산업체 특별연장근로 허가도
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날 오후 중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는 대로 기재부는 즉시 관보에 게재해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관련 품목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주 내 공포할 예정"이라며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마스크 생산업체가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노동부는 지체없이 인가하고 있다.
마스크 사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자체 등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가동하고 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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