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박연료 세금계산서 미발급' SK해운·에너지,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0.02.04 17:58

수정 2020.02.04 17:58

2200억원 선박연료 세금계산서 미발행 법원 "임직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외국법인 SK B&T·켐오일은 공소기각"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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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수천억원 상당의 선박연료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해운과 SK에너지 등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SK해운와 SK에너지에 대해 각각 4억3000여만원, 9억9000여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임직원 3명은 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판사는 "SK해운과 SK에너지가 공해상에서 외국선박에 연료를 공급한 것은 연료의 이동이 시작된 국내항을 공급장소로 봐야하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미수취 혐의 공급가액이 거액인데 과세를 피해 마치 수출인 것처럼 꾸민 지능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것은 아닌 점, 임직원 3명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세금 계산서 발급 등에 관해 명확한 지침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SK B&T서울영업소, 켐오일인터내셔날(켐오일) 한국지사의 경우 "외국법인으로 해석되므로 이들에 대한 공소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또 SK에너지와 임직원 1명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근무한 부서에서 담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해당 업체들에 각각 3억~20억원 상당의 벌금을 구형하고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8~10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SK해운은 자회사로 만든 SK B&T에 양도한 83억원 상당의 벙커링 사업부 영업권과 253억원 상당의 선박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분사 전 국내 수산사에 공급한 선박연료 92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SK에너지 등은 켐오일에 1241억원 상당의 선박연료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를, 켐오일은 SK에너지로부터 해당 규모의 선박연료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SK B&T는 모회사인 SK해운으로부터 벙커링사업부 영업권을 양도받았지만 589억원 규모의 선박연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약 1066억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세범처벌법 10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정부에 제출해야하는 대상이 발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업체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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