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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하면 최대 '2년 징역'…오늘 자정부터 시행

뉴시스

입력 2020.02.04 18:07

수정 2020.02.04 18:07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4월까지 시행 생산·판매자 모두 대상…정부 "최대한 강력 조치" 방침 작년 월평균 판매량 150% 넘게 5일 이상 보관시 처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2.0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2.04. since1999@newsis.com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르면 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병을 기회삼아 벌어지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법제처 심사에 이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해 5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고시는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키로 했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 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따져 150%를 넘기면 매점매석으로 보기로 했다. 영업한 지 2개월이 되지 않은 사업자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키로 했다.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고시 적용 대상자다. 적용시한은 5일 0시부터 4월30일까지다.

이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누구나 식약처나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120명(30개팀) 규모의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지방자치단체)을 꾸려 90개 사업장을 조사했다. 이번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도 함께 참여해 조사 인원이 18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재부는 "매점매석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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