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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기관중징계, 글로벌 사업에 불똥 튀나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18:08

수정 2020.02.0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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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중징계여도 지주사 차원 M&A 이상무 
글로벌 M&A·지분투자 어려움 겪을 수도
銀 "활발한 글로벌 사업 감안, 징계 수위 낮춰주길"
우리-하나銀 기관중징계, 글로벌 사업에 불똥 튀나
[파이낸셜뉴스] 우리·하나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향후 M&A(인수·합병)는 문제가 없지만 글로벌 사업에선 난관이 예상된다. 금융권에선 해당 은행들이 정부의 신남방 정책 등에 부응해 글로벌 진출 및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기관징계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 사태로 우리·하나은행은 기관중징계인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부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해당 은행들은 앞으로 6개월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고, 3년간 증권사나 보험사 등 금융사의 신규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일각에선 향후 M&A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양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아닌 지주사를 통해 M&A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기관징계는 지난해 고객현금거래 보호 누락건에 대한 징계와 마찬가지로 지주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지주사 출범 초기엔 표준등급법 적용 등으로 자본비율이 낮아 불가피하게 은행 차원에서 M&A에 관여한 적이 있지만, 올해부턴 내부등급법 적용으로 자본비율이 개선돼 지주사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M&A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글로벌 사업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감독당국은 진출한 은행들이 본국에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를 필히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경고가 아닌 일부 영업정지 처분은 국내 은행이 현지에서의 M&A 및 지분투자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할 만한 수준의 징계라는 지적이다.

금융권에선 신남방 정책 등을 추구하는 정부가 기관징계의 수위를 다소 낮춰 해당 은행들의 글로벌 사업을 원활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의 전결로 확정됐지만, 기관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남아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전 세계 26개국, 474개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이자 장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글로벌 사업을 통해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은행들의 노력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관중징계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은행들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이 엄격히 이뤄져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관중징계는 이번 DLF 사태 징계의 핵심"이라며 "은행들의 글로벌 사업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애초 징계 착수의 의미가 없는 것이며, 강한 징계를 통해 금융권 자성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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