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이사회가 키코 배상 관련 2차 연장을 요청하면 연장 사유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최근 이사회에서 키코 배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차 연장 기한이 7일까지 인데, 재연장 요청시 사유가 정당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즉시연금 분쟁조정 당시 삼성생명이 수용 결정 전에 두 차례 연장을 신청한바 있다. 당시 금감원 분조위는 피해자들에게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삼성생명 이사회는 수용 기일을 두 차례 연장 요청했으며 금감원이 이를 수용했다. 이후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4300억원(5만5000건)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송을 제기해 아직 법적분쟁이 진행중이다.
금융권에선 이번에도 금감원이 은행의 키코 분쟁조정 수용 관련 2차 연장을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키코 사태가 발생한지 11년만에 분쟁조정이 어렵게 이뤄진 만큼 은행 이사회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다. 금감원은 2차 연장 사유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연장사유를 봐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일부 은행은 1차 연장 기한 만료 전에 연장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에서 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 피해 기업 2곳에 대해 42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금감원에 통지할 계획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의 배상 결정을 내린바 있다. 나머지 은행들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은 7일까지 배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나머지 은행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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