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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 세금계산서 미발행' SK해운·에너지, 1심 벌금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18:09

수정 2020.02.04 18:09

'선박연료 세금계산서 미발행' SK해운·에너지, 1심 벌금형
[파이낸셜뉴스]선박 해상유 공급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해운과 SK에너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는 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SK해운와 SK에너지에 대해 각각 4억3000여만원, 9억9000여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임직원 3명은 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K해운은 자회사로 만든 SK B&T에 양도한 83억원 상당의 벙커링 사업부 영업권과 253억원 상당의 선박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분사 전 국내 수산사에 공급한 선박연료 92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SK에너지 등은 켐오일에 1241억원 상당의 선박연료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를, 켐오일은 SK에너지로부터 해당 규모의 선박연료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다.

함께 기소된 SK B&T는 모회사인 SK해운으로부터 벙커링사업부 영업권을 양도받았지만 589억원 규모의 선박연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약 1066억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SK해운과 SK에너지가 공해상에서 외국선박에 연료를 공급한 것은 연료의 이동이 시작된 국내항을 공급장소로 봐야하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SK B&T서울영업소, 켐오일인터내셔날(켐오일) 한국지사의 경우 "외국법인으로 해석되므로 이들에 대한 공소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SK에너지와 임직원 1명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근무한 부서에서 담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인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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