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확진·접촉자 나온 어린이집 14일간 '폐쇄'…가족이 접촉자면 '휴원'

뉴시스

입력 2020.02.04 18:22

수정 2020.02.04 18:22

중수본, '신종코로나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확진 판정일로부터 어린이집 출입 전면금지 가족 중 접촉자 발생시 운영중단…긴급보육 지자체장 휴원 재량도…어린이집 소독 실시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5번째 확진자가 수원시민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원지역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3일 오후 경기 수원시 한 어린이집 출입문에 휴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2.03.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5번째 확진자가 수원시민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원지역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3일 오후 경기 수원시 한 어린이집 출입문에 휴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2.03.semail3778@naver.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아동이나 보육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나 접촉자가 나온 어린이집은 14일간 일시 폐쇄하고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가족 중 접촉자가 발생하거나 지자체장이 판단에 따라선 14일동안 휴원에 들어간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을 공개했다.

일시폐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상황 발생 즉시 시설을 폐쇄하고 상황 발생일로부터 14일간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다.


폐쇄 사유와 기준은 재원 아동이나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땐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 접촉자인 경우에는 최종 등원·근무일로부터 14일이다. 일시 폐쇄 조치는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해제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되, 긴급 보육 수요 해소를 위해 당번교사를 통해 긴급보육을 하는 휴원 기준도 마련됐다.

휴원은 재원 아동이나 종사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접촉자일 때 최종 등원·근무일로부터 14일간 진행된다. 휴원도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해제된다.

지역별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휴원 조치가 가능하다. 이 경우 휴원 기간은 지자체장 재량 사항이다.

시·군·구는 일시 폐쇄나 휴원 기준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이를 명령하고 기간·사유 등을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확진이나 접촉 사실 등을 먼저 알았을 땐 그 즉시 시·군·구에 보고해야 한다.

휴원 시 휴원 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수립, 아동과 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때 접촉 본인이나 접촉자의 동거 가족은 긴급보육을 통해 등원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일시폐쇄나 휴원한 어린이집에 대해선 반드시 소독을 한다.


지자체 보육담당 부서는 이런 사실을 조치 즉시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제 때도 보고)하고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재원 아동·종사자의 확진자 및 접촉자 여부를 상시 파악, 즉시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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