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신에 법무부는 이날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13명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9일 백 전 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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