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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로 연구실운영… 대법 "지원금 환수는 적법"

뉴스1

입력 2020.02.05 06:00

수정 2020.02.05 06:00

© News1 성동훈 기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인건비로 지원된 돈을 연구실 운영비로 쓴 것은 출연금 지급 목적과 용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를 환수조치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A교수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을 상대로 낸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A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산업기술혁신사업 2개 과제에 참여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억55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2015년 5월 연구비 부당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A교수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가 별도의 예금계좌로 이체돼 공동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돈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는 다르게 학생들 등록금, 회식비 및 통장관리자 B씨의 개인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됐고 나머지 돈은 연구실 공통비 예금계좌에 보관되고 있었다

감사원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5년 6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개 과제에 대해 지급된 인건비 5920여만원 중 3090여만원을 공동으로 관리한 것이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3090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고 A교수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4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A교수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정상적으로 지급한 연구비 중 일부를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실 운영을 위해 공동관리한 것"이라면서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A교수는 연구과제에 관한 인건비 중 일부가 학생연구원들로부터 환수돼 공동관리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서울대 소속 직원이나 학생이 아닌 A교수가 설립한 센터의 직원인 B씨가 공동관리금을 관리하게 했다"며 "A교수는 학생들의 향후 진로 등에 관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인건비의 공동관리가 오로지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A교수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교수는 해당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이같은 성과를 이루기까지는 장기간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4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참여제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