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 공무원, 검단중앙공원 심의 결과 허위 작성"

뉴스1

입력 2020.02.05 07:20

수정 2020.02.05 07:20

검단중앙공원 조감도.(조합 제공)© 뉴스1
검단중앙공원 조감도.(조합 제공)©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 검단중앙공원 개발 민간특례사업이 물거품이 된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시 고위공무원이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시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5일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해 10월31일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심의해 조건부가결했다.

위원회가 내 건 조건은 ‘비공원시설(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축물 배치와 형태변경, 층수조정 등을 통해 병풍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13가지다.

조합은 이 13가지 중 ‘1호 조건’은 심의 과정에서 논의 되지 않았음에도 시가 고위로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1호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부지를 조정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위원회 재심의를 받을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미 조건부 가결했지만 환경평가 협의 결과가 공동주택 부지 면적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올 경우 다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조합은 우선 이 조건이 위원회 운영세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운영세칙을 보면 ‘조건부가결’은 상정안건의 의결주문 내용을 수정하거나 의결주문 외의 항목을 추가해 의결할 때 붙인다. 내용 수정이나 항목 추가 범위가 넓더라도 재심의를 요구하지 못한다.

재심의는 위원회가 심의 안건을 ‘보류’ 했을 때만 가능하다.

조합은 또 문제의 1호를 시 고위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했다고 의심했다.

조합 관계자는 “당시 조합 측에서도 회의에 들어갔지만 1호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여러 명의 위원회 위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내용을 아는 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건부가결 통보 이후 시에 따져 물었더니 당시 A국장이 ‘내 의견을 담은 것’이라고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현재 A국장 등 시 공무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조합 측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맞다”면서도 “조합 측에서 ‘1호 조건’이 어떤 내용인지 물어봤고 A국장은 ‘담당부서를 통해 해석해 주겠다’는 답변만 했다”고 답했다.

이 사업은 서구 왕길동 산 14-1 일원(60만5700㎡)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1998년 6월12일 지정돼 22년이 흘렀다.


조합은 시와 2015년이 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지만 시가 재정사업으로 확정하면서 조합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