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대량의 마스크,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 초과해 국외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반출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려운 재난시기에 국민안전을 볼모로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와 탈세를 행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강력 단속 추적해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을 수출 심사하면서 매점매석을 통해 수집한 경우로 의심되면 통관 보류와 고발 의뢰를 단행하겠다고도 부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는 신고·징수·세무조사 등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내국세와 관련해 관광이나 음식숙박업 자영업자 등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또는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해 세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세 분야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1년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처분 집행 또한 최대 1년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의 춘제(설) 연휴 연장에 따른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차질을 빚고 있는 국내업체 배려 대책도 나왔다.
우선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해 원부자재 반입부터 반출까지 신속 처리하며, 수입심사 서류제출과 검사선별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세 감면에 대한 신고 제출 시 즉시 처리나 관세조사 유예 등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현장·시장과의 소통, 기업·자영업자 의견 수렴을 통해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관광·자동차 등 업종별 지원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수출애로 해소 방안 등을 착실히 마련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및 경제 파급 영향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사태 확산 예방과 인명피해 없는 사태의 조기종식, 우리 경제에 파급영향 최소화, 어려운 상황 아래서도 최대한 국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지켜내는 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조사 당일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닷새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부터 가동 중인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단속반을 확대 운영해 매점매석 행위는 물론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행위 밀수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발언에 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세정·통관 지원방안과 함께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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