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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종 코로나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5 11:00

수정 2020.02.05 11:00

국세청 "신종 코로나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정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해 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수도 있다.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도 국세청은 보류키로 했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은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해야 연기 또는 중지된다.

한편 국세청은 매점매석 사업자 등을 포함한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엄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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