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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부당이득' 제이에스티나 대표 측 "법리 다툴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5 12:01

수정 2020.02.05 12:12

'내부정보로 부당이득' 제이에스티나 대표 측 "법리 다툴 것"

[파이낸셜뉴스] 회사 악재 공시 전 보유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을 다투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리적인 부분 위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제이에스티나 이모 상무이사 측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분이 없었다는 사실에 관해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김 대표 등의 조사를 담당한 금융위원회 직원과 제이에스티나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변호인들 측에선 금융위 직원의 경우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닌, 조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에 채택되더라도 다른 증인부터 신문한 뒤에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고 증인 채택 등 증인신문 계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김 대표와 이 상무는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와 이 상무,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지난달 초 기소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지를 내기 전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보유한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영업적자가 대폭 늘었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 가족이 '영업적자'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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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