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자가격리 거부 제재 수단 논의…국회와도 협의 예정"

뉴시스

입력 2020.02.05 12:58

수정 2020.02.05 12:58

"적극적인 자가격리 거부 사례 없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추가 확진 환자 발생 상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추가 확진 환자 발생 상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0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진아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사례에 대한 제재 조치를 국회와 협의해 입법으로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거부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대상자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보건소장이 자가격리명령서를 발부하고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기도 내에 자가격리 거부자 2명의 사례를 공개했다. 1명은 자가격리 대상자인데도 이를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됐고 나머지 1명은 "그냥 벌금내겠다"며 거부했다고 이 지사는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적극적으로 자가격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사례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 원이라는 제재 수단이 가장 적합한 수준이고 수단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미 시작했고 관련돼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국회 쪽과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어떤 수단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 차관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자가격리라는 것이 결국 본인의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효한 수단이라는 이해를 국민 여러분들이 같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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