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위' 조현범 "돈은 받았으나 부정청탁 아냐" 주장
조현범, 업무상 횡령 등 혐의 2차 공판 납품업체·계열사에게 수억원 수수 혐의 업체대표 "부정청탁 아닌 개인적 선의"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현범(5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돈은 받았지만 부정청탁이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대표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했다. 1차 공판 당시에는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의견을 밝히지 않은 바 있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 죄송하다.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6억1500여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배임수죄 중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 역시 "변호인의 입장과 동일하냐"는 이 부장판사의 질문에 "네"고 짧게 답했다.
조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씨 측 변호인 또한 "지정된 계좌에 매월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500만원씩 6억1500여만원을 보낸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부정한 청탁 하에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선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등을 대가로 6억150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계열사 등으로부터 2억6300여만원의 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조 대표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부회장)는 지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조 부회장은 2018년까지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을 지내며, 누나 조모씨가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인건비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진행된다. 다음 기일에는 부정청탁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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