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식품의약과, 시·군 약사감시원 및 약무자율감시원과 함께한 이번 합동단속은 해당 의약외품의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수입 또는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 Korea Filter)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없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품질과 성능이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가짜·불량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기재·표시, 과장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또,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마스크손·소독제 중간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점검도 지원할 예정이며, 매점매석 행위는 적발 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을 이용,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악덕업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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