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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가짜 마스크·손소독제 단속 착수

뉴시스

입력 2020.02.05 14:56

수정 2020.02.05 14:56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발생해 가짜·불량 제품이 활개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4일부터 합동단속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도 식품의약과, 시·군 약사감시원 및 약무자율감시원과 함께한 이번 합동단속은 해당 의약외품의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수입 또는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 Korea Filter)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없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품질과 성능이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가짜·불량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기재·표시, 과장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또,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마스크손·소독제 중간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점검도 지원할 예정이며, 매점매석 행위는 적발 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을 이용,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악덕업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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