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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논란 '일파만파'..정계.법조계.시민단체 반발(종합2보)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5 16:03

수정 2020.02.05 16:03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법조계.정계는 물론,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까지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한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선거개입 의혹에 휩싸인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상황을 21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갑작스레 공소장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의구심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 "수사기밀도 보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2017년 10월께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수집한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윗선에 보고됐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경찰에 하달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이 박 전 비서관에게 김 전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첩보서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본인이나 민정비서관실이 직접 하달할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청와대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2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상황을 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등 총 21회에 걸쳐 보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 공소장 제공 요청에 엿새째 침묵하다 공소 요지만 담아 제출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공소장 자료 제출 범위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되기 전 언론을 통해 공개돼 온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한가"
그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검찰이 전달한 공소장을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정계.법조계에서는 국민 알권리가 결여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존 관례에도 어긋나고 알 권리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소장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에 의혹을 풀어줘야 하는 정부가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대법원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훈령은 국회의 요청에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법 집행을 관장하는 법무부가 이를 어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은 대검찰청에 관련 공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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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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