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 광진구는 영유아 육아용품 지원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카시트 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 카시트 장착 의무화 법령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신청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6세 미만 영유아 가정이며 1가구당 1회 신청 가능하다. 대여는 11월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다.
이용요금은 무료지만 보증금 3만원을 내야 한다.
구는 앞으로 더 많은 구민들이 카시트 대여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카시트 60대를 시작으로 올해 83대, 2022년까지 총 100대를 구입해 대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안전카시트 대여사업을 점차 확대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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