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잘못된 관행…사법부도 제출 안해"

뉴스1

입력 2020.02.05 15:26

수정 2020.02.05 15:2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설명자료를 내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소장 전문이 아닌 공소 요지 제출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4일) 법무부가 국회가 요구한 이 사건 공소장 원문 제출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내세워 거부, 공소사실 요지만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비공개 시기와 대상이 노골적이다' '국민 알권리란 공익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5일 '공소장 자료제출 범위에 관한 법무부 입장 설명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그동안 공소장 전문을 언론에 공개한 바가 한 번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언론에 공개돼 온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소(受訴·소송을 받아 처리)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소송절차상 서류로서 공개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며 "법원행정처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상 서류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는 이외에는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기소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재판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법무부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돼 온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전문에 적시된 다수 사건관계인에 대해 그 공개가 엄격히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점 또한 무겁게 감안했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법원과 국회를 모두 존중하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공소의 요지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 범위에서 이를 공개·제출하기로 결정했고, 이같은 원칙을 이후에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공소장 공개를 "잘못된 관행"으로 규정,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알려지는 일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일부 언론이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 보도한 것과 관련해선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