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예비후보자 A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D정당 신년행사에서 참석자들의 식사비용 일부를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B씨는 당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참석자 식사비용 107만원 중 현장 모금액 6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9만원 상당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서는 '정당 등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기부행위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거에 관해서는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 발견 시 선관위 대표전화인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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