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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선관위, 예비후보자 위해 기부행위 한 정당관계자 검찰 고발

뉴시스

입력 2020.02.05 20:23

수정 2020.02.05 20:23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당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정당관계자 B씨를 지난 4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예비후보자 A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D정당 신년행사에서 참석자들의 식사비용 일부를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B씨는 당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참석자 식사비용 107만원 중 현장 모금액 6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9만원 상당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서는 '정당 등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기부행위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거에 관해서는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 발견 시 선관위 대표전화인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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