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현장클릭

[현장클릭] 광명시장, 아니 시민을 위한 변명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6 01:25

수정 2020.02.06 01:25

강근주 정책사회부 국장
강근주 정책사회부 국장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오는 3월 개원한다. 대학교육기관 불모지대인 광명에 드디어 전문 고등교육기관이 탄생한다.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만 덜렁 하나 있던, 옛날 구로공단 배후도시에 불과하던 광명은 KTX광명역, 광명동굴 등 도시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상전벽해를 절감할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교육기관 확충은 도돌이표만 그리며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때문에 한국폴리텍 광명대학 유치는 전문 고등교육기관 확충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광명시민은 판단하고 있다. 한국폴리텍 광명대학 개원을 계기로 또 다른 대학교육기관이 들어서고 광명이 경제-교육 자족도시로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한국폴리텍 광명대학이 최근 구설에 올랐다. 유치 과정에서 광명시가 취득세 면제라는 혜택을 한국폴리텍대학에 제공했고, 이는 위법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작년 말 경기도 정부합동감사를 벌이고 “한국폴리텍에 대한 지방세 감면처리 위법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하니,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담당자 징계와 시정을 요구한다”고 광명시에 통보했다.

광명시는 이에 대해 합동감사 결과 재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오는 3월까지 면제한 취득세 부과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국에 35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시-군은 모두 취득세를 감면해줬다. 더구나 감사원, 행안부, 광역자치단체 감사에서 이를 위법하다고 지적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광명시만 위법 징계 대상이 된다면 이는 법적 형평성을 정부당국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다.

취득세 감면 문제는 그래서 물밑에서 토론과 협상을 통해 현실을 무시한 법적 조문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법적 안정성, 즉 지역 간 법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법을 모색해 왔다. 헌데 정중동이던 취득세 감면 문제가 느닷없이 지역 이슈로 부각됐다. 총선을 앞둔 바람 때문이다. 한 총선 예비후보는 광명시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예고했다.

이번 고발 건은 자충수 또는 무리수라고 분석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문제를 제기한 후보는 일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름을 지역에 알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치명적 상처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다. 취득세 감면이 설령 직권남용 부분이 있다손 쳐도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편취를 하지 않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용단이라 해석될 가능성이 농후해서다. 종합병원, 변변한 기업 하나 유치할 때도 자치단체는 법인세 면제-저렴한 지가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민심은 지역발전이란 대의 아래 이를 용인하고 있다.

사실 한국폴리텍 광명대학은 고학력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형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다.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 5개과 110명 모집에 총 669명이 지원했고, 이 중 광명시민은 82명이나 된다. 최종합격자 명단에도 광명시민 34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은 광명-성남 2개 도시에만 설립됐으며,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성남융합기술교육원은 작년에 3개과 55명 교육수료생 중 49명이 취업해 90% 취업률을 기록했다. 게다가 한국폴리텍 광명대학이 3월 개원하면 교육-연구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 거들 것이란 관측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폴리텍 광명대학은 정치놀음 희생양이 되면 곤란하다. 이는 시민을, 지역을 위한 길이 아니다. 오히려 민심을 배반하는 길이다.
지역 비전의 맹아를 잘라내는 잔인무도한 짓이기도 하다. 지역 정치인은 이제라도 합동감사 결과 재심의가 법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도록 광명시 행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는 침묵하는 광명시민 대다수의 지상명령이자 소망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