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09년 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된 SK건설과 삼성물산이 국가에 억대의 설계보상비를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SK건설은 9억4080만원, 삼성물산은 6억7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은 2009년 2월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SK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은 대우건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SK건설과 삼성물산이 대우건설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했고, 2009년 5월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국가는 SK건설과 삼성물산에 설계보상비를 신청할 것을 통보했고, SK건설은 9억4080만원을 삼성물산은 6억7200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담합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SK건설에 178억5300만원, 삼성물산에 103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에는 대우건설과 한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SK건설과 삼성물산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국가는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자 및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자를 설계보상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설계보상비 반환규정 등에 따라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SK건설과 삼성물산 담합행위를 했고 이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설계보상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SK건설은 9억4080만원, 삼성물산은 6억7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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