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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에 관가도 '살얼음판'…"영상회의로 합시다"

뉴스1

입력 2020.02.06 06:10

수정 2020.02.06 06:10

(자료사진) 2019.4.1/뉴스1
(자료사진) 2019.4.1/뉴스1


마스크를 쓰고 민원인을 응대하는 지자체. (자료사진) 2020.2.3/뉴스1
마스크를 쓰고 민원인을 응대하는 지자체. (자료사진) 2020.2.3/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확산하면서 지자체·기업 등 우리 사회 내 굵직한 단체들이 주요 행사를 속속 취소하는 가운데 관가(官街)에서도 움츠러든 분위기가 감지된다.

세종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은 국외 출장을 자제하면서 신체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회의·서면보고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대면회의는 꼭 필요한 때에만 한다는 방침이다.

6일 최신 사항이 반영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르면, 당분간 공공청사에서는 대면회의보다 영상회의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권장된다.

회의 일정을 결정할 때에는 회의의 긴급성과 감염증 확산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지금처럼 확진자가 나날이 불어나는 상황에서는 긴급하지 않은 회의라면 최대한 지양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외 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지역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이후 출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지됐다. 출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원을 최소화함으로써 바이러스 접촉 위험성을 줄이기로 했다.

출장지에서 귀국하는 공무원에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만일 증상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늑장보고를 해서 감염된 사례가 생기면, 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경고도 나왔다.

직무 특성상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로 공무원 또는 돌봄서비스 종사 공무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다. 이들 공무원은 손 소독제를 자주 쓰면서, 만일 중국에서 귀국했다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14일간 '공가' 처리를 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 장은 감염 위험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때에도 공가 처리가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판명되거나 의심 환자로 격리돼도 공가 처리를 하도록 했다. 학교 휴업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에만 '연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번째 확진자가 보고된 이래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휴교와 함께 지자체·기업·협회 등의 모임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국에서 개학을 연기하거나 임시 휴업에 들어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336곳에 달한다.

여기에 대학 개학 연기까지 검토되고 있다. 새학기를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이 대거 입국해 수업에 참여할 경우 바이러스 집단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축제나 문화예술 행사를 연달아 취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남 논산의 딸기축제와 대구 북구의 정월대보름 축제, 울산 북구의 달맞이축제, 창원·안동의 달맞이행사가 올해에는 열리지 못하게 됐다.


학계에도 주요 학회의 동계학술모임이 취소되는 등 불똥이 떨어졌으며, 산업계에서는 반도체산업협회 정기총회가 서면으로 대체되는 등 올 한해를 여는 의미의 행사 일정들이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