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경우뿐 아니라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나 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형사범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자 폭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주취 상태에서 요금이나 목적지 등의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많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처벌이 감경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 형사범 보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폭행범에 대해서는 2차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미한 폭행사건이라도 범죄전력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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