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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찌워 공익가려고' 115kg 체중 불린 남성, 1심 집유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6 10:19

수정 2020.02.06 10:19

'살 찌워 공익가려고' 115kg 체중 불린 남성, 1심 집유

[파이낸셜뉴스]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20kg 이상 늘린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이진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5년 같은 학교 선배로부터 '과체중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이씨는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는 방법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학생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2년 동안 A씨의 키는 약 3cm 자라서 174cm, 체중은 약 3kg 증가해 95kg이 됐다. 반면 병역판정검사 전 약 1년간 A씨의 키는 자라지 않고 체중만 약 23kg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2016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키 174cm, 체중 115.8kg을 기록,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되는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역판정을 받기 이전 지인들과 '살 많이 찌우고 공익받자'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어 2017년에도 '나 120kg까지 쪘다가 빼는 중' '80kg까지만 빼려고' 등의 얘기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려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피했다"면서도 "이미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였으므로 체중을 늘려 4급 판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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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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