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입법예고
금품 수수, 횡령, 성폭력 범죄 등 비위행위도 구체화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작년 12월3일 개정·공포된 각 두 법이 오는 6월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다.
먼저 비위행위를 구체화했다.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 행위 등이다.
이들 비위 중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뇌물죄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비위행위자의 인적 사항도 공개키로 했다. △이름·나이·직업·주소 △소속 지방공공기관 명칭·주소·담당직무 및 직위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채용비위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이 공개대상이다.
지자체장은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보,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치단체 홈페이지 중 1곳에 해당 내용을 공개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기관의 요건도 구체화했다. 그간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학계 등 지자체가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검토를 받으면 그만이어서 기관 설립이 남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광역 시·도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기초 시·군·구는 해당 광역 시·도의 지방연구원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지방공공기관의 투자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돕는다. 국가·지방재정법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공동 추진사업이 대상이다. 행안부의 확인을 거친 후 면제사유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타당성검토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이중으로 검토를 받아야해 사업의 조기집행이 어려웠다. 생활 SOC, 재난복구 사업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사업 추진이 6~12개월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오는 7일부터 내달 1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건전·윤리경영을 위해 금번 도입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며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임대주택·생활 SOC 등의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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