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직접적 권리구제 업무 수행
이는 현재 국내 외국인주민의 32.7%가 경기도에 거주 중이고, 경기도 외국인주민 수가 67만명을 넘어서는 등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채용된 송원 변호사(변시 4회)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법적전문성과 외국어능력을 갖췄으며, 그동안 노숙인 법률상담과 자문, 소송대리 등 소수자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인재라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이다.
센터는 해당 인력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외국인주민의 임금, 고용, 인권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직접적인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외국인 인권상담 관련 업무 메뉴얼 제작 및 교육 업무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조성의 발판을 다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을 맡아 내·외국인 간 문화적 갈등 해결 및 사회적 화합에도 힘쓰게 된다.
이밖에도 차별금지·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과 같이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개발과 연구 및 제언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외국인 주민 인권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법률전문가 영입, 이주민정책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주민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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