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무마 대가 6000만원 챙겨 "국회 특조위 활동 공정·신뢰 훼손" 2심 "사실상 혐의 부인, 인정 안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양모(5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퉜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처럼 돈을 받은 것이 애경 관계자의 특조위 소환(을 막으려는 것)만은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사실상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기와 날짜, 금액, 입금 경위 등을 보면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양씨가 작성한 문건 내용과 애경산업의 회의 메모,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양씨가 국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직무사안인 진상규명 내지 청문회와 관련해서 애경산업 오너가 소환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건 알선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6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양씨는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이윤규 애경 대표에 대한 소환과 각종 진상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2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 등을 물었다. 특조위는 같은해 12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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