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방역 폐기물도 철저 관리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전철역사,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사용된 폐기물에 대해서도 2중 밀폐 소독 등 철저 관리를 권고했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뿐만 아니라 자가 격리 대상자의 생활 쓰레기도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바이러스의 숙주로 알려진 뱀과 박쥐 등에 대한 수입제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미화원 보호장치 강화 권고
환경부 관계자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환경부장관-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이 끝나고 남은 폐기물에 대해 종량제 봉투를 2중으로 밀폐, 소독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관계당국과 지자체에 해당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을 마칠 경우 문제가 없지만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해 폐기물 방역에 선제적으로 나섰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난 4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참여하는 미화원들에 대한 보호 장치 착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의 쓰레기 처리 메뉴얼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보관하는 전용 봉투와 소독 약품을 해당 가정에 지급한다.
자가 격리 대상자는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소독해 전용 봉투에 담은 뒤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2중으로 담아 배출하면 된다.
배출할 때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즉각 생활 폐기물을 수거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는 폐기물 입고 즉시 전용용기에 담긴 상태로 바로 소각해야 한다.
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폐기물도 소독 후 2중 밀폐한 전용 용기에 담고, 처리업체가 당일에 바로 수거해 소각하기로 했다.
■환경부, 매개 의심 야생동물 수입 금지 시행령 마련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보건에 우려가 되는 야생동물 수입금지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매개 의심 야생동물 수입 금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조영래 환경부 장관은 "사스, 메르스 등 전염병의 75% 이상은 야생동물에게서 나온다"며 "인간과 자연동물의 연동으로 질병이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와 관세청은 지난 29일부터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고 있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된 박쥐류, 뱀류를 비롯해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이다.
중국 연구진에 따르면 뱀과 박쥐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숙주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부터 2만793마리의 뱀을 수입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다수 식용이 아닌 가죽용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운영할 인력이 없어 15개월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인원 충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본부에 인력을 충원해 야생동물과 관련된 질병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