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 점포 임대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된 가운데 울산시와 상인들이 관련 규정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놔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점포 임대 방식 관련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칙 법률 자문 결과를 6일 밝혔다.
해당 부칙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2회 이상 수의계약을 적용했으면 개정 규정 시행일로 부터 5년까지 수의계약 방식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시행령 개정으로 피해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울산시와 상인들이 해당 부칙을 두고 적용 가능 여부를 논쟁하는 상황이다.
자문결과, 해당 부칙은 지자체 재량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의계약이 종료된 후에 공개입찰로 전환했다면 부칙 적용은 배제돼야 한다. 그동안 수의계약이 이어져 왔더라도 지자체의 재량행위에 의해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공개입찰로 임대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부칙은 이미 예전부터 적용해 왔고, 수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과소매동 상인들은 "해당 부칙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에서 "공개입찰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부칙은 2018년 12월 4일에 시행됐고, 조항대로라면 2023년까지 5년간 입찰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울산시는 2018년 12월에 입찰방식을 결정했고,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밖에 유예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울산시는 상인들을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려는 자들로 매도하며 법령의 일반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울산시의회는 공개입찰 전환에 관한 특별행정사무감사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주길 바란다"며 "부칙에 따라 5년간 유예하지 않고, 1년 후 공개입찰 방식으로 결정한 근거와 관련 책임자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990년 개장 당시 적용한 수의계약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상인이 영업을 그만두거나 빈 점포가 생기면 입찰제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2018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점포 임대방식을 공개입찰로 전환하기로 했고, 상인들이 입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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