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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무단점유 ‘철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7 01:36

수정 2020.02.07 10:25

안산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전경. 사진제공=안산도시공사
안산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전경. 사진제공=안산도시공사


[안산=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안산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를 무단점유한 채 ‘배짱영업’을 벌여온 불법 행위가 종식될 전망이다. 안산도시공사는 1심 승소 판결을 근거로 안산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인도 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 민사부가 1월30일 안산시 대표 공공시설물인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 건물명도(인도)소송 1심에서 안산도시공사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안산도시공사는 정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 무단 점유를 이유로 건물명도(인도)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정모씨와 안산도시공사가 체결한 스포츠센터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으며, 피고 정모씨로부터 해당 부동산 등을 양도받았다는 피고 이모씨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5년 8월 안산도시공사는 피고 정모씨에 스포츠센터 사용을 허가하면서 2020년 8월까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후 정모씨는 영업 부진을 이유로 2018년 9월 해당 임대차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안산도시공사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11월 스포츠센터 사용기간은 만료된 상태다.

안산도시공사는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반환을 통해 무단점유 ‘배짱 영업’에 종지부가 찍히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안산도시공사가 제기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에서 이모씨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으며,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으로 작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또한 안산도시공사는 임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체납처분도 부과하고 있다.
현재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1억5000여만원에 이르며, 무단점유 기간이 늘어날수록 추가 부과된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7일 “법원의 엄정한 판단으로 안산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민사소송 1심 승소를 근거로 곧바로 안산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인도 가집행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는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기타 부대시설로 구성된 1704.02㎡ 규모 시설물로,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운영-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