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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협상, 간격 아직 커"…협정 공백 장기화 우려

뉴스1

입력 2020.02.07 06:01

수정 2020.02.14 12:47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6차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달 14~15일(현지시간) 진행됐다.© 외교부 제공=뉴스1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6차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달 14~15일(현지시간) 진행됐다.© 외교부 제공=뉴스1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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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경우, 오는 4월부터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한미는 기존 협정이 지난해 말로 만료된 가운에 지난달 한 차례 협상장에서 만났지만 동맹기여와 SMA 새 항목 신설, 총액을 놓고 이견을 많이 좁히지 못했다.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무급휴가 사태를 막기 위해선 이달 중반까지 타결에 도달해야 하지만 차기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일(6일)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협상 경과에 대해 "서로의 입장이 아직 간격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아직 간격은 크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졌고 그 이해를 기본으로 이제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는 그런 감은 우리와 미 대표단 모두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시간적인 제약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다음 번 협상 일정을 지금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SMA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발효가 된다.

강 장관은 타결 지연에 따른 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 피해 우려에 대해선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도 충분히 유념하면서 계속 협상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위비분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furlough)을 시키겠다며 한국 측을 압박했다.

SMA는 Δ군사건설 Δ군수비용 Δ인건비 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는데 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 임금은 인건비 항목에 해당한다. SMA 이행 약정에 따라서 3개월 임금은 미국이, 나머지는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과거에도 협정 공백이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무급휴직이 현실화된 경우는 없었다. 6차의 경우, 2005년 6월 29일에, 9차의 경우엔 2014년 4월 16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때에도 급여가 정상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이번 협상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초유의 사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정연설에서 "다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로부터 4000억 달러 이상의 분담금을 걷었고,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동맹국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동맹국 방위비 증액을 자신의 치적으로 소개했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일터를 떠나게 되면 주한미군의 전투준비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
또 올해 군수 및 군사건설 사업 부진으로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전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 없는 경제적 논리로 동맹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며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무급휴직 조치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주한미군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로 조속히 타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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