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라임 환매 중단 펀드 실사 결과 '촉각'…"오늘 라임측에 전달"

뉴스1

입력 2020.02.07 06:15

수정 2020.02.07 06:15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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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박응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7일 라임 측에 전달된다. 라임 측은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예상 손익을 산정해 14일쯤 발표하고 금융당국도 이에 맞춰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인 만큼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뒷수습이 출발점에 선 셈이다.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삼일회계법인은 사모회사채를 담은 플루토 FI D-1호와 코스닥 기업의 메자닌을 담은 테티스 2호 등 2개의 모펀드에 대한 회계 실사 결과를 라임운용에 통보한다.

해외 무역금융펀드(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선결제·운임·원자재 구매 및 가공비용 등에 필요한 단기자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올리는 구조)에 투자한 '플루토-TF 1호' 실사의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실사보고서에는 펀드가 편입한 기초자산의 회수 가능성을 A·B·C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라임운용 측이 이 결과를 곧바로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운용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어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초안 보고서를 토대로 테티스 2호 펀드의 손실률이 40%에서 최대 70%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라임운용은 실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채권추심전문 법무법인 등과 회수 가능성을 의논해 평가가격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운용 측은 "실사 결과를 받은 뒤 3일 이내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상황을 감안해 자산별 평가가격을 조정한 후 기준가격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산정 작업을 거쳐 14일쯤 2개 모펀드에 대한 예상손익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펀드별 구체적인 상환 일정은 다음달 중 나올 전망이다.

만일 라임의 발표에서 펀드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될 경우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소송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총 3개 모펀드에서 발생한 환매 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인데, 6800억원 규모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은 자산의 우선 회수를 공언한 상태다. TRS 계약상 증권사들은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TRS 회수에 따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우려해 라임운용과 TRS 증권사, 판매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문제를 논의하려 했다. 하지만 TRS 증권사 측이 배임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면서 '반쪽짜리' 협의체가 된 상태다.

우리은행을 간사로 한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실사 결과가 나온 뒤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투자자들 역시 라임과 판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모펀드 시장의 격변도 예고됐다. 금융위가 라임 측의 발표에 맞춰 환매 중단 사태에서 나타난 사모펀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진 사모펀드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며 라임의 실사 결과 발표 즈음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중간검사 결과 발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발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회수에 우선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금감원은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와는 별개로 라임 사태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과, 정확한 액수와 손실률 등 투자금의 환매 가능성에 관한 것"이라며 "검사 결과와 이에 따른 제재 여부 등은 이후의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