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부터 중국 외 지역 방문자도 의심되면 검사·격리 가능"

뉴스1

입력 2020.02.07 07:00

수정 2020.02.07 07: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 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국인 전용 입국장이 별도로 신설된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검역 확인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 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국인 전용 입국장이 별도로 신설된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검역 확인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 = 최근 태국과 싱가포르 등 제3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감염자들의 국내 유입이 속출하면서 보건당국이 7일부터 이에 대한 의심환자를 걸러내기 위한 방역강화에 나선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 기준인 '사례 정의'(신종코로나 대응절차 5판)를 이 날부터 개정, 적용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이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국가를 방문한 사람도 14일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이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의심자로 분류돼 진단검사, 격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됐음에도 태국 방문력을 이유로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초반에 받지 못했던 16번째 환자(42·여) 사례가 발생, 앞으로 이를 최대한 예방하겠다는 복안이다. 그 동안 진단검사는 중국 지역 방문자에 대해서만 이뤄져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이러한 절차는 원인불명의 폐렴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뒤 14일 이내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을 의심환자로 분류하던 기준 지역을 중국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후베이성 외 다른 중국지역에도 감염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감염 증상이 발생한 날부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동선상 접촉자'로 구분했던 분류 기준 역시 증상발현 하루 전까지로 확대하기로 당국은 잠정 결정했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환자관리팀장은 "이는 무증상시기 감염 전파가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며 "확진자 본인의 주관적 진술이 실제 임상적 증상 시작일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서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