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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종 코로나 피해 업체에 지방세 징세유예 조치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으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확진 및 격리자, 업체들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 등이다.
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향후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 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행정, 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세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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