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조사받은 전남대병원 전 사무국장 6일 숨진 채 발견 경찰 '공소권 없음' 처리 계획…다른 연루자 수사는 진행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전남대학교병원 전 사무국장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관련된 수사는 지속 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은 7일 전남대병원 전 사무국장 A(59)씨에 대한 채용비리 혐의 등은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연관된 수사는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전 사무국장은 지난 6일 오후 10시20분께 광주 동구의 도로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가족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채용비리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부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할 계획이지만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남대병원 채용비리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고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등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A 전 사무국장은 보직 사퇴했으며 교육부는 지난 1월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경고 1명, 임용취소 2명,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교육부 등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전남대병원은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수사는 종결하지만, A씨 이외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는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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