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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회장·직원, 1심 무죄(종합)

뉴시스

입력 2020.02.07 11:14

수정 2020.02.07 11:14

1심, 라정찬 회장에 무죄 선고해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2년 구형 CFO 반모씨 등도 모두 무죄 나와 "조건부 품목허가, 요건 추상적" "기업 언론보도, 표현의 자유 해당"
[서울=뉴시스]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뉴시스DB)
[서울=뉴시스]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뉴시스DB)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과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라정찬(55)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라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7)씨 등 같은 혐의를 받는 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5000여만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식약처에 낸) 조건부 품목허가의 요건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이후) 네이처셀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2017년 네이처셀의 매출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라 회장 등이 언론을 통해 풍문을 흘렸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선 "기업이 언론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가를 부양하려고 보도자료 배포로 풍문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회장 등은 지난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을 낸 뒤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이 설립한 인터넷 언론사도 '과장 광고'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6월까지도 "검찰수사는 오히려 전화위복"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며 라 회장 결백을 주장하며 옹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네이처셀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취득한 자금을 줄기세포 개발비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라 회장 등이 자체 창간한 언론사에서 과장기사를 내거나 허위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3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라 회장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변론에서 "나는 주가조작범이 아니다.
우리 회사의 목적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있다"며 "검찰에서는 저희가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전공모했다고 진단하고 검사가 이것 저것 끼어맞춰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18년 8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라 회장을 구속기소, 반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라 회장은 같은해 10월말께 보석이 법원에서 인용, 이후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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