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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항·항만서 6490명 특별입국절차…입국제한자 없어"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중국에서 입국한 국내·외국인 6490명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벌였지만 입국 제한자는 없었다.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6일 0시부터 24시까지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127편 기준 총 6490명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했다.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14일 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국인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했으나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상태로 확인돼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 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노홍인 중수본 총괄책임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한 중국 입국자에게는 의심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1339)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지속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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