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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쏜 원희룡 지사…제주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7 14:35

수정 2020.02.07 14:42

개인 유튜브 방송서 영양식 판매도 

지난달 2일 피자배달원으로 깜짝 변신해 제주더큰내일센터 교육생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지난달 2일 피자배달원으로 깜짝 변신해 제주더큰내일센터 교육생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산하 기관에서 진행하는 청년 취업프로그램 참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피자를 제공하며 격려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달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으로 깜짝 변신해 청년 취업 지원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피자 값은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지불됐다.


제주도선관위는 아울러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를 콘셉트로 제주 특산물을 홍보한다며 제품을 판매한 것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함께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 지사는 직접 성게죽을 먹으며 홍보에 나섰고, 결국 준비된 영양식 10개를 모두 판매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원 지사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